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보고 예정 시점, 법안 발의 시점, 본회의 처리 시점 등 입법 추진 계획을 서면 질의했으나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서면 답변서에서 “디지털자산법 입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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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이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 제한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경우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분 규제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약 1천만명이 이용하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에 걸맞는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거래소의 공공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규율 방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안정적 가치가 유지되는 지급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바, 발행·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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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입장을 고수해온 금융위가 기존 규제 방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조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년 넘게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안 제출 시점도, 핵심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22대 후반기 국회의 첫번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위가 22대 전반기 국회에 법안 처리 수가 상임위 중 제일 적었다”며 “정무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겠다”며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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