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의 재심 청구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변호인단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확정된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도 법상 재심 사유가 되고,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이 문제가 되면 이 역시도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9월 30일 개최한다던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월 초순으로 미뤄졌고 아직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서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에서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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