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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받았나’, ‘투자심의위 채팅방에서 보고받은 것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출석 전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엔터의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