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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에 이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는 복수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다른 탈북 여성은 증언에서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리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말했다.
‘아빠’, ‘오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외부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대비 141명의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더해서 수록문 총 317개를 작성했다. 특히 국내외 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이슈인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등자 등 인권침해 이슈를 수록해 가독성있게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총괄한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시의성, 가독성, 적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필했다”며 “대중에게 보다 전파력이 있는 영상보고서도 신규로 제작했다”고 북한인권 실태 홍보를 신경썼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함께 제작했다. 영상보고서는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