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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사건 발생 직후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행위자를 분리조치했다.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씨와 카이스트 구성원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이스트 동문들도 지난 20일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