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우리나라는 LNG 벙커링 실적 부재, 이해 부족 등으로 선석 사용 허용 및 행정관청의 안전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그간 무역항 하역부두에서 STS 방식의 LNG 벙커링이 실시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달 국내 유일 LNG 벙커링 전용선 보유 사업자인 한국엘엔지벙커링을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신속 검토 및 승인 등을 통해 국내 무역항에서도 STS 방식의 LNG 벙커링과 화물 하역 동시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향후 국내 에너지기업,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증은 국제 선사들에게 우리 항만에서 LNG STS 공급과 하역 동시작업이 가능함을 알리고, LNG 벙커링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내 주요 항만에서 다양한 선박에 LNG 벙커링 동시작업 실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