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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 공정위, 금융거래위원회 등이 제공하는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및 금리감면 운전자금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설명, 연동제 도입 동행기업의 이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일 변호사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연동제 시행이 본격화되면, 공정위 등 규제기관으로서는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제가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의 개념과 유형, 주요 원재료의 의미, 탈법행위의 유형과 제재, 동행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등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참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실무진들의 요청으로 율촌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