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미 절도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게다가 이번 범죄는 앞서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것이라서 죄질이 좋지 않았다.
|
식료품을 절도한 사건은 이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B씨 사례는 눈에 띈다. 2021년 9월 전남의 한 도시에서 김치를 훔친 B씨. 가게 두 곳에서 그가 훔친 파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등 김치는 시가로 15만원 어치 정도였다. 개중에는 김이나 땅콩같은 반찬도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전과 기록이었다. B씨는 특수절도죄로 붙잡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5월까지 복역했다. 김치를 훔친 시점은 누범 가중 기간에 해당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 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한다’고 정한다.
식료품은 대부분 먹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경기에 있는 쌀 창고에서 쌀을 훔치다가 붙잡힌 C씨 사건이 해당한다. 창고에 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CCTV를 돌려서 C씨를 발견했다. 범행은 다섯 달 동안 이어졌고, 그 기간 가져간 쌀의 양은 약 100kg 정도. 시가 50만원 상당이었다.
훔쳐간 쌀 일부는 뱃속으로 들어가버린 이후라서 돌려줄 수 없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C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이미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식료품 절도 범죄 다수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일부는 도벽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소액을 훔쳤고, 생계형으로 보이는 범죄에까지 실형에 선고하는 게 가혹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를 두고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소액을 훔치려던 게 아니라 훔치고 나니 소액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양형에 가볍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