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입주 예정에서 10월로 미뤄져
화물연대 파업 등 원인…지체상금 불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의 입주가 2개월 지연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인 탓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건설 중단 대상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 반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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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에 ‘공사기간 연장(2개월)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 애초 준공·입주가 8월 예정됐지만 지난해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 등의 원인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시공사 잘못이 아닌 상황인 만큼 지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는 보상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은 입주가 지연된 입주자에게 건설사가 지급하는 입주지연보상금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요구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조합은 설계를 변경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면서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 1560억원에 대해 다투고 있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3개 동(지상 최고 34층), 299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24채가 2021년 일반 분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