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 의원은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을 두고 조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장 의원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적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일련의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을 내비쳤다. ‘가짜뉴스=엄단’이란 원칙이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조직도 가짜뉴스 대응에 초점을 맞춰 조정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천효정 부대변인을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대통령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이다) 코너를 신설해 가짜뉴스 등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경 대응 기조가 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다.
이런 강경 방침은 국정운영에 있어 소모전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야당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한다”며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의혹들을 야당이 천년만년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 전례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가짜뉴스에 대해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게 전례가 되면 5년 내내 가짜뉴스만 상대하다가 정권이 끝난다”며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야당도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차단효과도 생길 것”이라며 “야당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조심하게 되면 대통령실도 고발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