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2021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21년 한해 동안의 지평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주요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핵심적 부합방식(Core Option),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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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사회적가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지평은 작년 한 해도 지평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내재화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우리가 하는 업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의뢰인을 비롯한 우리의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고민했고, 이러한 고민에 답해보고자 보고서 내 ‘임팩트 리포트’를 통해 지평의 공익활동을 임팩트 관점에서 정리해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