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 기관 실무자의 업무처리방식,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최종 보완해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