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 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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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문 씨는 2019년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의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했다. 문 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1심에서 검찰은 “문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하 의원도 지난해 12월 검찰을 상대로 문씨의 특혜의혹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