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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이었다. 이씨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청장의 구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내부정보 이용 시점에 대한 이견 탓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재임 중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2017년 7월 퇴직 후 4개월 후 문제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이 전 청장이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대목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적용 법조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직 중 얻은 내부정보를 퇴직 후에 사용해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을 설득해왔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청장 관련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맡고 있다.
문제는 이 전 청장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른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과 해석이 다른 대목이 있긴 하지만 처벌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