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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최고위직 공무원 前 행복청장, 결국 불구속 송치 가닥

박기주 기자I 2021.06.14 12:00:39

특수본, 이번주 내 불구속 송치 예정
檢 "부동산 매입 시점 때 공직자 아녔다"…부패방지법 적용 불가 주장
警 "처벌엔 문제 없을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퇴직 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볼 때 부패방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4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번 주 내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행복청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직자 중 가장 고위직 공무원이다.

이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이었다. 이씨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청장의 구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내부정보 이용 시점에 대한 이견 탓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재임 중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2017년 7월 퇴직 후 4개월 후 문제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이 전 청장이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대목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적용 법조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직 중 얻은 내부정보를 퇴직 후에 사용해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을 설득해왔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청장 관련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맡고 있다.

문제는 이 전 청장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른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과 해석이 다른 대목이 있긴 하지만 처벌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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