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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란 아파트'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2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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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1.05.21 16:26:56

강동경찰서,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A씨 입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택배 갈등’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앞에 택배 물량 800여개가 적재돼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의 지상도로 출입제한 조치에 반발해 이날 하루 각 세대로의 개별배송을 중단했다. 이후 일부 입주민의 항의성 문자가 빗발치며 16일부터 정상배송을 재개했다. (사진=공지유 기자)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쯤 해당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소방당국은 인력과 수색견 4마리 등을 동원해 약 3시간에 걸쳐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이나 의심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분석 등을 통해 허위 신고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평상시에 종종 장난 전화를 했고, 별다른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1일 아파트 입주자 측이 지상으로 택배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에 택배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면서 ‘택배 대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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