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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 진정인은 신문사 팀장인 상사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는데, 해당 팀장은 가까운 사이었고 술자리 게임의 연장선이었던 데다가 진정인이 직·간접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직장에서는 외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못하고 그에 호응해야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던 이중적인 고통의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규직 교수에게 식사 도중 식탁 밑으로 양쪽 발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당한 계약직 교수가 대학에 이를 신고한 이후, 신고자에게 과다한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대학의 행태가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불륜’ 등 2차 가해를 가한 동료 직원들의 행위나 소속 강사에게 미니스커트·킬힐·커피색 스타킹·진한 화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노출 복장을 요구한 어학원 원장의 사례도 소개됐다.
한편 인권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매년 200건이 넘고 있고, 지난해엔 303건에 달하는 성희롱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내린 성희롱 사건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고용 상하 관계가 69.1%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직위는 대표자와 고위관리자 및 중간관리자가 78.6%, 피해자는 평직원이 77%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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