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수능을 감독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응시원서에서 이름, 연락처 등을 보고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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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A씨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