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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성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은 익명 채팅 앱 등을 통해 성인이 쉽게 접근한 성매매로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이 저해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며 국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아청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아청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성인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청법 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