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 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 3년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각 시·도, 시·군·구 방역 부서에 편입돼 가축방역과 동물검역,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교육원은 현 가축방역 관리 체계와 관련법, 현장 실무를 가르친다. 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대책도 전한다.
이들은 직무교육 수료 후 농림축산식품부 임용식을 거쳐 일선 방역부서에 배치 예정이다.
서해동 교육원장은 “신규 공중방역 수의사가 일선 현장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