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7년 9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부에 제안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해 1년여 간 협의 끝에 체결된 것이다.
양측의 협력범위는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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