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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을 통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계속 혐의 부인해 왔는데 억울한 점 있냐’는 물음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컴퓨터 왜 교체했냐’·‘딸에게서 문제 적힌 쪽지와 휴대전화 기록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범죄의 소명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따진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해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라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피의자인 쌍둥이 자녀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험지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녀, 전 교장·교감, 고사총괄교사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 답안이 적혀있는 손글씨 메모를 확보했다. 또 쌍둥이 중 동생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영어시험에 실제 출제된 문제 중 일부 답안이 적혀 있는 메모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녀들은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