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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7兆 역대 최대 과징금' EU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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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8.10.10 10:27:10

EU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용 시장지배력 남용"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파괴 및 소비자 피해"

/ 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혐의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관련해 자사에 내린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운영체계를 수정하거나, 하루 평균 글로벌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EU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U는 2015년부터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3가지에 대해 조사해 왔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제조업체들에게 크롬 브라우저(검색엔진)와 구글플레이(앱스토어)를 사전 탑재토록 강요하고, 경쟁업체들의 단말기 판매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 쇼핑서비스 검색 이용고객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검색어 노출 우선순위를 조작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끼워팔기’식 사업 운영 등으로 iOS 등 경쟁 운영체제를 탑재한 휴대폰 판매를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에 피해를 입혔다는게 EU 측의 결론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7월 이들 혐의를 토대로 “구글은 모바일기기 운영체제 시장에서 80%를 차지하는 자사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을 악용했다”며 EU 역사상 최고액인 43억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구글이 90일 이내에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일평균 글로벌 매출 5%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글은 즉각 반발하며 불복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경쟁사인 애플이 아이폰에 iOS와 사전에 깔린 앱을 제공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도 “구글은 기본 앱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어떤 비용도 물리지 않았다. EU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 오픈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매상품만 팔도록 강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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