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거쳐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정책위원회는 평택시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연평균 인구증가율 4.7%는 최근 5년간 실제 평택시의 인구증가율 1.98%과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과 관련해 평택시가 경기도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했고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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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의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도시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