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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원 지원

김기덕 기자I 2017.03.15 11:15:00

전용 60㎡이하·전세금 2억2000만원 이하 주택 대상
단열공사·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비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단열공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수리가 필요한 노후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 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 동안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 서울시의 ‘리모델링 지원 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선정된 대상 지역은 총 14곳이다. 이 중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1만6000㎡) △봉천동 14(3만2605㎡) △장충동2가 112(4만468.1㎡) △용두동 102-1(5만3000㎡) △광희동2가 160(1만6745㎡) △황학동 267 일대(19만9300㎡) 등 6개 구역이다.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리봉동 125번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 등 8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15년 이상된 노후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리모델링 지원 대상이다.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다.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세입자는 도시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부동산 1만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 요건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394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가구 구성원이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규모가 85㎡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리모델링 지원 장기안심 주택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한해 3~6월 사이에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사업 신청 현황, 서울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 지원 구역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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