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승헌 소유 잠원동 '40억대 건물' 경매 나온다

원다연 기자I 2016.11.22 11:34:38

송씨 84.6% 지분 소유
공유물분할 위해 송씨가 경매 신청

△배우 송승헌이 공유물분할을 위해 경매를 신청한 서울 강남구 잠원동 21-6에 있는 건물 전경. [사진=지지옥션 제공]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배우 송승헌이 공유자로 지분을 소유한 서울 강남구 잠원동의 40억원대 상가 건물이 경매에 나온다. 공유물 분할을 위해 송씨 본인이 경매를 신청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송씨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잠원동 21-6 상가건물(중앙4계 2016-11593)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건물은 대지 232㎡, 건물(연면적) 316㎡인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씨를 포함해 6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위해 송씨 본인이 경매를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는 공유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한다. 낙찰이 되면 지분권자는 지분만큼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또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낙찰받으면 복잡한 지분이 정리되고 1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된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공매를 통해 해당 건물의 84.6%에 해당하는 지분을 낙찰받았다. 당시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34억 3322만원이었으며 5회차에 참여한 송씨는 30억 200만원에 입찰해 감정가보다 4억원 가량 싸게 낙찰받았다.

이미 지분의 85% 가량을 소유한 송씨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 의지에 따라 경매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송씨가 건물 전체를 소유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송씨는 다른 입찰자들과 동등한 경쟁을 치러야 해 다소 높은 금액을 써내야 한다. 낙찰에 성공하면 송씨는 매각대금 중 나머지 지분(15%)에 대한 차액만 지불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이미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지분 매각이 목적이라면 송씨는 매각대금 중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해당 건물에 대한 1회차 경매는 내년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를 신청한 물건 바로 옆 건물이 송씨 소유로 알려져 있어, 송씨가 추후 개발을 고려해 1년 이상 공들여 공매와 경매 등의 과정을 거치며 해당 물건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지역은 신사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송씨 소유 빌딩과 필지가 합해지면 현재 감정가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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