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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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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I 2016.02.29 14:00:00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2016년도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규제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BIS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아울러 합리적인 대출금리 부과를 위해 여신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작년 9월 말 기준 자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 HK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모와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OSB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등 10곳이다.

상호금융과 여신업종에 대한 감독방향도 설명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 유도를 위해 법정 적립금 적립 비율 상향 조정 등 내부유보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비주택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여신전문 관련해서는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 밴(VAN)사 시장 합리성, 투명성 제고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 거액여신 취급, 특정대출 쏠림 등 신규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지적에서 사전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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