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많은 대기업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이들에 대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시 해당 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하고 있으며,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전경련은 25일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로 규제를 받는 그룹이 조속히 약정에서 벗어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의 투자보다는 부실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어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 제도 하에서 기업은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경우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또 약정 체결시 기업은 최소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하므로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확산 방지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을 더욱 우려해야 할 때”라며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이 제도로 인해 좌절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정체결 그룹은 시장에서 부실그룹으로 낙인찍혀 거래처 상실, 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재무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부실 우려가 있는 특정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우량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전경련은 부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그룹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재무구조평가는 부채비율, 영업이익의 변동에 민감하다. 이 경우 시장에서 부실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그룹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면 약정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방식이 시장의 우려를 오히려 키우는 셈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정 상대방인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주채무계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대기업 그룹에 대해 부실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무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