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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식기도 통과' 10만원권 위조수표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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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3.07.17 16:36:0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수표 감식기로도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시중에 유동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경계령을 내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위조수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음영과 수표용지의 형광 인쇄 표식까지 위조하며 육안으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최신 수표 감식기로도 자동판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용지재질이 진본에 비해 매끄럽고, 감식기 확인시 용지뒷면 우측 하단에 무궁화 음영이 진하게 나타나며, 용지 앞면 형광인쇄 부분을 확대할 경우 선명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금융기관에 위조수표의 특징 등을 제공, 감식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이날 오후 4시30분 전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 부행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CEO 교체 등으로 자칫 약화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사고예방대책 수립과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수표를 취급할 때 이번에 발견된 위조수표와 동일 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수표이더라도 이서 또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조수표 번호는 자가 61588958이며, 수표 발행일은 2010년 10월 31일이다.

10만원권 진본수표(위)와 위조수표(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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