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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무당국은 2018~2023년 회사의 여행사업 매출·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간주, 부가세 및 가산세를 합쳐 약 110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거래 증빙이 명확히 존재하고, 유사 판례에서도 동일 구조가 정상 거래로 인정됐다며 부당 과세라고 맞서고 있다.
오늘이엔엠은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하고 7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남대문세무서의 약 290억원 규모 부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경영 실패가 아닌 세무당국의 과도한 과세로 인한 착시일 뿐”이라며 “남은 소송에서도 반드시 기업 가치를 회복하고 투자자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