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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상품권 깡’한 공익법인 이사장님…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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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3.10 13:26:41

국세청, 기부금 받는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검증
공익법인 324곳서 250억 추징
직원에 집안일 시켜…출연받은 아파트 ‘무상임대’
“사적 유용 확인시 3년간 사후관리”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A 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산 뒤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계좌로 넣었다. 이사장은 이러한 ‘상품권 깡’으로 고가의 보석을 사고 법인카드 역시 사적으로 쓰다가 덜미 잡혔다.

B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였다. 공익법인이 임대사업으로 번 돈은 공익목적으로 써야 하지만 B 법인은 이 아파트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 공짜로 임대해주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부금을 받고도 성실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이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속한다. 2023년 이들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 규모는 1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적발한 불성실 공익법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이다. 총 236억 9000만원을 추징했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임직원으로 두고 월급·경비를 주거나, 출연재산·운영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업으로 쓴 사례들이 확인됐다.

법인 관계자들이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한 사례도 확인했다. 법인 직원에 출연자의 가사일, 토지관리 일을 전담시킨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탈법적 행위에 엄정 대응한단 방침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벌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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