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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은 “경호처는 지난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 활동”이라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윤석열 체포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박 경호처장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 처장,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국수본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전 8시 4분쯤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방해를 받았다. 이에 공조본은 약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