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영인정기보험이 CEO의 사망위험에 대비하는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판매하고 있어 차익거래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됐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 수수료 일부를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면서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절세목적 저축상품’이라고 판매하거나, 법인세 손입산금을 통한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에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11월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경영인정기보험을 두고 문제가 계속되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23일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완전판매 유발 원인이 되는 상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우선 피보험자인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했다. 현행 100세 이상 초고령으로 설정된 연령을 현실적 근무가능기간을 고려해 90세 정도로 낮추라는 것이다. 또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유지보너스 설계 금지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5~10%)으로 설정 △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등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환급률 과당경쟁을 하다보니 유지보너스를 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보장성 상품의 구조라고 볼 수 없는 변질된 형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감독행정일 기준(23일)으로 가입 설계 중이던 계약에 한하여 인수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점검이나 검사 등을 통해 감독행정을 어긴 행위가 확인되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