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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A씨의 차량을 B씨가 옮기다가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가 운전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GLC 300e 모델로, 뒤로 한차례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며 주차된 10여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들은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카니발, 산타페, BMW 등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가속제압장치(ASS) 미장착으로 인한 설계의 결함 △충돌 방지를 위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한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BA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변속레버를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전자식 자동변속장치가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화한 점 등을 결함으로 꼽았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A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로 카니발, 산타페, BMW, 테슬라 등이다.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였다. A씨와 B씨가 차량 수리비로 청구한 일부 금액만 6000만원이다.
하 변호사는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무릎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직장 상실 및 치료비, 위자료, 등 1억원을, B씨는 차량 수리비 등 1억원 등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B씨는 이번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