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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만 처벌하면 중대재해가 감소하나” 中企업계, 중기부에 ‘노동현안’ 건의

김영환 기자I 2023.09.26 13:41:59

中企업계, 26일 이영 중기부 장관 간담회 통해 50인 미만 중처법 손질 요청
근로시간 유연화 및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도 주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표이사만 책임진다고 중대재해가 감소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도 일정 비율에 맞게 책임을 져야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당부했다. 대표이사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로는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

윤 회장은 “현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 책임도 없다면 절대 중대재해 감소는 기대할 수 없다”라며 “자동차 사고처럼 책임 있는 사람들이 30%든 50%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을 요청했다.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도 “정보기술(IT) 쪽도 근로자를 특정 기간에 많이 고용하는 업종이 아니지만 대표이사에게 집중된 책임이 무겁다”라며 “모든 책임들이 대표이사에게 조금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의 유연한 고용을 위한 ‘선택근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미옥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지금 같은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없었을 것”이라며 “유연한 근무 방식 적용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직종 관계없이 (선택근로제를) 6개월까지만이라도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해서도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E-9 비자의 소상공인 업종 추가를 건의했다. E-9 비자는 비전문가 취업 비자로 농어촌이나 제조업, 조선업 등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이 들어가야 한다”며 “F4 비자(재외동포비자)도 본인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권역별 쿼터제’를 도입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이후 2~3개월 만에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라며 “권역별 쿼터 개념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교육 및 적응 과정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처법이 힘든 이유는 강력해서가 아니라 모호함 때문”이라며 “중처법을 명확하게 이해가 분명히 가능할 정도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요청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생산 능력도 감소하고 있어 단기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며 “법무부가 여러 고려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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