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스타트업부터 목장관리 플랫폼 업체까지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탈취 당했다는 기업들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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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기반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알고케어’ △템포러리 타투 디바이스 ‘프링커’를 상용화한 ‘프링커코리아’ △목장관리 플랫폼 키우소를 출시한 청년 스타트업 ‘키우소’ △연속혈당측정기(CGM)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닥터다이어리’ △신용카드 회원 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을 구상해 특허를 등록한 ‘팍스모네’ 등 5곳이 참석했다.
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도 피해기업이 하게 돼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하도록 돼 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10억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 대기업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손해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경쟁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안심시켜서 정보를 갖고 가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외에 비슷한 기술이 없는지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며 “몇 년 동안 적은 직원이 밤낮 가리지 않고 만들어 낸 기술을 설명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까지 알려줬더니 대기업에서는 그 시행착오를 빗겨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LG생활건강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대기업 간의 분쟁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조차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대기업들조차도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이 아닌 외국의 법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인 스타트업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대해 결과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며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 판례조차 한 건도 없는 법 조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크게 구속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어 침해 형사처벌·범부처 협의체 구성 등 요구
농협경제지주와 분쟁을 겪고 있는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헬스케어로부터 표절당했다는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스타트업의 영업비밀보호 및 특허침해 방지에 속수무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상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신한카드가 상생과 피해 회복은 외면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부조리”라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신한카드의 특허 침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10억원, 기회손실·영업피해와 같은 간접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재단법인 경청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행정조사 및 수사기관 등의 범부처 협의체 구성 △아이디어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기관 마련 등의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