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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할증 폭이다. 요금이 과중되지 않도록 할증률에 상한을 두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택시업계에선 이 상한을 일반요금 대비 두 배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돼야 한다”며 “두 배는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할증률이 택시업계에서 만족할 수준에 못 미치면 택시 공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에 대비해 강경책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목적지에 상관없이 승객을 배차하는 강제 배차제가 대표적이다. 심야 시간대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전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론 택시리스제나 타입 1 플랫폼택시 규제 완화까지 거론된다. 택시 리스제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빌려주는 제도다. 타입 1 플랫폼 택시는 렌터카를 빌려 택시를 운행하는 형태로 과거 ‘타다 베이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제도 모두 영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택시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원 장관은 택시 승차난에 대해 “요금만이 아니라 공급 유형도 손을 대야 하지 않나 본다”며 “이해관계의 조정, 연결점을 찾아보겠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 자체를 대해선 이번에 단호하게 돌파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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