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4~6일 연휴에도 지급

이후섭 기자I 2022.06.03 16:29:44

24시간 온라인 신청·접수…하루 두차례 입금
콜센터는 자동응답서비스로 임시전환…7일 재개
나흘 만에 325만개사에 19.8조원 지급 완료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계속된다고 3일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그 대상이며,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기간에도 지급된다.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분은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콜센터는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돼 운영되며,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일 자정까지 약 325만개사에 총 19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흘간 연휴기간 중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현재까지 많은 분께 신속히 지급한 것은 고무적이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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