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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즉각 입학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5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부산대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민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두 번째로는 표창장 진위를 학교가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부산대가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라면서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단은 국민적으로 정당하다는 합의를 받지 못했다”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도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학교가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관한 조사가 아닌 단 한 명만을 특정해 판단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이라는 공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의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라면서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 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에 부산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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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정 전 교수는 충격에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지난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의심 소견을 받고 정밀 검사 중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악화 보도가 나온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지지자들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두 눈 치켜뜨고 지켜봐야죠”, “똑똑히 지켜보겠다” 등 글을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