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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며 지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 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은 길이가 약 150cm, 무게가 약 17.4kg으로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 인상도 앳되게 표현돼 있다. 인천세관장은 같은 해 10월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해당 리얼돌의 크기와 인상이 16살 미만 여성에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물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리얼돌을 성인으로 볼 지 미성년자로 볼 지를 두고 앞으로 수입업자와 세관 간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