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시는 8일(현지시간) 경찰 폭행 피해자 캐런 가너(73)에게 300만 달러(35억 원)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오스틴 홉은 집으로 돌아가는 가너를 막아섰다. 이어 팔을 뒤로 돌려 땅바닥에 넘어트린 뒤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의 어깨가 탈구됐으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
|
경찰에 따르면 홉은 체포 과정에서 가너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최초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어깨 부상으로 병원 진찰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브랜드시는 성명에서 가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해 가너와 그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