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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우려가 높아 피고인에 대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집과 수백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로와 교회 등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3일 경찰과 소당당국은 양산시에 있는 한 교회 건물 주변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곳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8일 귀가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와 도박 빚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