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석달…초미세먼지 10%↓ '좋음' 일수 2배↑

양지윤 기자I 2021.03.09 11:15:00

첫해보다 강력 13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시행
5등급 차량 일평균 단속 건수 88.7% 감소
병원·대학 등 42개 대형사업장 전년대비 1.5배 감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석달 동안 서울의 대기질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해 기간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봐 비교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0% 가까이 줄었고,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석 달 간 총 31일로 2배 늘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현황과 성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달 간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전년 보다 기상 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첫해 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3개 분야 대책을 시행하고 시민들과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해진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실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은 88.7% 감소한 반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66.1% 증가했다.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도 지난해 11월보다 50% 감소했다.

자료=서울시


대기배출업소 42개소 대형사업장도 자발적 감축 이행에 나섰다. 배출사업장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132.9t 감축한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지난해 계절관리제 4개월 간 감축량인 90.4t(26개소 사업장)의 약 1.5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3개월 만에 작년 감축량을 뛰어 넘는 양이기도 하다.

또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18.04%에서 19.38%로 올라 보다 많은 검사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냈다. 시는 자동차가 기준보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59개소에 대한 전수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도 완료했다.

난방분야 대책으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친환경보일러 6만7100대를 보급해 당초 목표인 5만5000대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아울러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6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91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고 대기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71개소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면 미세먼지 연구소와 함께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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