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외교부는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행정직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인 셈이다.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올해 1∼4월 사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8월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개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7년 11∼12월 한국 외교관 A씨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 측에 신고했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외교부의 귀임 명령을 받고 귀국해 현재 무보직 상태로 있다.
한편,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