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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산부도 연 48만원 친환경농산물 배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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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3.30 11:20:17

농식품부, 코로나19 대응 소비 촉진 대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서울 등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꾸러미 공급 사업을 확대한다. 당초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서울 등을 추가 선정해 임산부 한명당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들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1차 시범지역은 충북·제주(광역) 부천·천안 등 시·군·구 1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추가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기반과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 추진 역량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 결과 광역 시·도는 서울, 시·군·구는 안성·남양주(경기), 전주·익산·순창(전북), 영암·영광·곡성(전남), 포항(경북) 9곳이 뽑혔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에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자부담 9만6000원을 포함한 48만원이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추가로 선정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자체는 임산부가 공급 꾸러미에 대해 만족하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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