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현금부자 ‘줍줍’ 없앤다…예비당첨자 5배수 확대

정병묵 기자I 2019.05.09 11: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나오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발생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신규 청약 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한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 제공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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