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4월25일까지.. 강원 산불피해 지역 연장 가능

이진철 기자I 2019.04.11 12:00:00

국세청, 맞춤형 신고 확대·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92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85만명)보다 7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4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