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7904가구 모집 공고…대상 범위 확대

경계영 기자I 2019.01.23 11:00:00

19~39세 청년 누구나 신청토록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도 가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A(30·남)씨는 정부가 마련한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대학 졸업 여부에 관계 없이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면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 등 총 7904가구에 집들이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 기준엔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신청할 수 있는 청년 기준은 대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어야 했지만 19~39세로 범위가 확대됐고, 입주 후 혼인하더라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기준은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을 없애고 맞벌이 소득 기준도 소득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했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입주자격이 동등해졌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와 신혼부부에게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에게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 공급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5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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