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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달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더블유비스킨은 지난해 7월경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용기 모양, 상품 자체 외관, 용기 포장 문구, 상품의 콘셉트 등 모레모 제품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광고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법원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은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훈구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젊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레모 화장품의 브랜드 파워와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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