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연금저축계좌서도 ETF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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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7.11.20 12:00:00

미래에셋대우, 이달말 서비스 개시 전망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는 제한

(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말부터 연금펀드 등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ETF투자가 가능했으나 개인연금 계좌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축에서 ETF 투자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며 연금저축계좌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키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을 통해 ETF거래가 가능한 곳은 미래에셋대우를 포함,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주로 대형사 위주로 제한돼 있어 연금저축을 통한 ETF도 이들 증권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조만간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저축에도 ETF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사실 연금저축을 통해서 ETF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그러나 ETF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볼 것인지, 자금 중도 인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실제로 투자된 사례가 없었다. 만약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로 보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시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키로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예컨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4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자. 이때 증권사는 위탁매매수수료로 0.01~0.001%(400원~4000원)를 뗀 후 나머지를 ETF에 투자한다. 그 뒤 ETF 투자금이 450만원으로 불어난 후 이를 매도할 경우 증권사는 450만원의 0.01~0.001%(450원~4500원)를 또 위탁매매수수료로 떼어간다. ETF 매수와 매도에 소요된 위탁매매수수료를 ‘중도인출’로 가정하면 최대 9000원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 퇴직연금에서 ETF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퇴직연금은 신탁 또는 보험계약으로 나뉘는데 신탁계약에선 ETF매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익산정에서 빼주기 때문이었다. 반면 연금저축은 신탁계약은 거의 없고 투자중개계약으로 이뤄져 ETF매매시 중도인출 이슈가 발생했던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연금저축의 목적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기 때문에 ETF거래가 허용되더라도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등은 편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인버스나 레버리지ETF는 수익률 변동이 심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또 미수거래(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를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제도)나 신용융자 등의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연금저축계좌는 ETF 매수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납입액 400만원을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 300만원)로 13.2~16.5% 세액공제되고 있다.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의 평균 총 보수는 0.36%로 인덱스펀드(0.52%)보다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주식시장 등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 효율적인 투자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 ETF’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상승했다. 6월말 기준 국내 상장된 ETF는 283개 종목으로 순자산가치 총액 27조3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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