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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 병)은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와 추가수사, 법무부의 진범 패터슨에 대한 늦장 범죄인 인도청구 등으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이 20년 간 고통을 세월을 보냈음을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고 조중필씨의 유가족이 2017년 1월 26일 진범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복기 시키며 “대법원에서도 이태원 살인사건의 판결을 확정하며 패터슨과 에드워드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한 사람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하자 조은석 서울고등검찰청장은 “복기하면 아쉬움 점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의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慰藉)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전향적 자세로 지휘해달라”고 요청하자 조 고검장은 “위자가 되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권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2017년도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법무부 측 소송대리를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이태원 살인사건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2009년, 진범 패터슨의 미국 내 소재지가 파악된 이후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12월 9일 이를 지적했으며 이에 검찰은 12월 10일 법무부에 범죄인인도요청을 실시했다.